[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14일이 8월 15일 광복절 대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정부는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이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상품인 ‘내일로’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되고, 만 2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방침이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말에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14일부터 앞당긴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놀러 가야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면 머하나 안쉬는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인데 우리 회사도 쉬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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