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농약 사이다
검찰이 '농약 사이다' 피의자 A(83·여)씨의 행동·심리분석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7일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기소전 수사내용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원칙적으로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조사 분석 결과를 7일 오전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6일 언급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에 네티즌들은 "농약 사이다, 공개해라" "농약 사이다, 결과가 궁금하다" "농약 사이다, 왜 공개 안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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