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김현중 친자확인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자필 편지로 논란 진압에 나섰다.

사진 : 김현중 친자확인 / 이재만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김현중 친자확인 / 이재만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17일 오후 김현중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이 보낸 자필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현중은 편지를 통해 "인터넷 상으로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다. 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9월 초에 태어난 사실도 몰랐다"며 "군 입대 전에 친자 확인을 위해서 이미 모든 서류와 심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아이의 출생 여부를 의심해서가 아니다. 친자 확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나면 여느 아빠처럼 축복해주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나를 닮았는지 상상해 본다. 평생 단 한 번 있는 축일을 같이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어색한 아빠, 아버지, 준비는 뭘 해야 할까, 잠들기 전까지 수십 번이나 질문을 한다. 이것조차도 저의 생각일 뿐 양육권도 법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에 답답하고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김현중은 또한 "상대 측에서는 성별만 알려줬을 뿐 혈액형 등 알려준 게 없다"며 "아이의 아버지에게 혈액형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고소만 한다고 하니 결국엔 또 돈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끝으로 김현중은 "할 말이 많지만 제가 판단해선 안 될 말이기에 얼굴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당당하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에 대해선 어느 곳에서도 노출이 안 됐으면 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해 8월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4월 '지난해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도 A 씨를 상대로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 사기 등 혐의로 12억 원 규모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