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내년 12월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폐암·구강암 등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무서움을 알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담배 회사들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의 상단에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 경고 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포장지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경고 그림 표기 영역에는 경고그림 외에 다른 그림을 넣지 못한다.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의 진열대에도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고 그림은 1년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경고 그림 표기는 모든 담배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 담배, 씹는 담배, 물 담배 등 보통 담배와 다른 성격을 가진 담배는 별도의 표기 방법이 고시된다.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8개국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로 흡연율 저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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