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신원 기자]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가해자 "父 사업 망하게 하고 母 섬에 팔 것"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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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인 이모(27) 병장의 살인죄가 파기환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협박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8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일병은 24시간 감시를 당했다"며 "윤일병이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알릴 수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감시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병장은 윤일병에게 때리고 '이런 걸 알리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설명해 충격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