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은지 기자]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 : 벌금 100만원 / YTN 뉴스
사진 : 벌금 100만원 / YTN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벌금 100만원, 너무 약하다" "벌금 100만원, 박태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