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를 조사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 광대역 안심 무한"이라 광고하고 있지만 광고화면을 자세히 보면 '한 달 제공량 15GB를 다 쓰면 속도를 초당 400Kb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 방송 캡쳐
연합뉴스 방송 캡쳐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종의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를 부당하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이통사는 광고를 바꾸기로 했다.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통사의 '꼼수'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하여간 대기업이 갑이지','소비자를 물로 보냐' 등의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