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검찰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박 모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티즌들은 농약사이다 사건의 소식을 접한 뒤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씨 무기징역 구형했구나" "농약사이다 사건, 잔혹하고 대담하다"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씨 범행 부인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