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검찰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박 모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티즌들은 농약사이다 사건의 소식을 접한 뒤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씨 무기징역 구형했구나" "농약사이다 사건, 잔혹하고 대담하다"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씨 범행 부인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