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으로 쓰는 광대역 안심 무한"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고화면을 자세하게 보면 '한 달 제공량 15GB를 다 쓰면 속도를 초당 400Kb로 제한한다'고 적혀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이 같은 광고가 부당하다고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이통사는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로 했으며 이통사의 이러한 꼼수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소식을 접한 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그냥 안심 옵션 요즘제 쓰는게 나을듯"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역시 이통사의 꼼수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소비자를 속이는 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