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 로비에 연루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신학용(63)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본명·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TV 조선 뉴스 캡처
TV 조선 뉴스 캡처

재판부는 "법률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을 도와달란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책임이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석규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받다가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횡령 혐의로 아직 기소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회유·협박으로 진술한 건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피고인과의 짧은 교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춰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핵심증거는 공여자인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의 진술이었음을 암시했다.

선고 이전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신계륜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김석규 이사장의 진술은 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의 변호인은 "3선 중진인 신학용 의원이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서 "지금까지 다퉈온 내용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고 두 의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으며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신계륜 의원의 손을 잠시 잡아준 뒤 법원을 떠났다.

한편 두 의원처럼 서종예 입법로비에 연루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종예 학교명 변경 대가로 5400만원을 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