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았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중하다. 다만 그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