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초중고교가 소송에 휘말릴 상황이다.

한 매체는 28일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 측이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룹와이 대리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문을 보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 1개를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개발업체는 내년 전국 1만2000여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10월 그룹와이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졌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의 윤서체 사용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