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심규홍)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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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생면부지 피해자를 잭나이프로 공격했고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불리우는 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이태원 소재의 모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미군이었던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함께 있었으며 둘 중 한 명이 대학생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살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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