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건보적용 확대

췌장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본인 부담 약제비가 연간 1314만원에서 20분의 1수준인 6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감소한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지방, 근육 등에 종양이 생기는 것),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의 암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또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국산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슈펙트캡슐)'에 대해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한 경우나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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