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이완구 1심서 유죄

이완구 국무총리 1심 유죄 선고

이완구 전 총리 유죄 선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진:이완구 1심서 유죄
사진:이완구 1심서 유죄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 장준현 판사는 51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통해 포장된 현금 3천 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았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직전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밝혔다.

당시 성환종 전 회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리 등 유력 정치인에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선고 공판 이후에도 이완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 나는 결백하다. 이 모든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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