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나유주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난폭운전도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tbs 뉴스화면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tbs 뉴스화면 캡처]

경찰청은 11일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처벌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빨리 가겠다고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 계속 누르는 행위, 중앙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앞지르기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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