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김현 의원 1심서 무죄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 협력분과 부위원장에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거부한채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54)와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검찰은 행인이 김 의원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에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CCTV상으로 해당 정황 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