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박원순 아들 박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며 연이어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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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등 이들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 된다"며 양 씨 등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014년 11월부터 이날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계속됐다.

한편,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박 시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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