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박원순 아들 박주신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날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병역비리를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출판인 이아무개씨에 벌금 1500만원,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와 이아무개씨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가페지기 김아무개씨, 김기백 민족신문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된 이들의 법적 공방은 1년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근무해온 가운데 다른 이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원순 시장측은 재검사를 통해 반박했지만 일부 의사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오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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