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장성우, 벌금 700만원

야구선수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장성우를 고소한 박기량은 지난해 4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

사진: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장성우 벌금 700만원

당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적인 SNS에 적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장성우 선수는 박기량 치어리더에 대해 "사생활이 좋지 않다"라고 적어 문제가 되었다. 해당 메시지가 일파만파 퍼지자, 박기량은 장 씨와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 선수에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 4월이 내려졌다. 장 씨의 전 여자친구는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봉사 명령도 받았다. 특히 장 씨는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과 박기량에 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 씨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뒤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우 선수는 "선수 이전에 성숙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 운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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