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김혜성(28)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불법 레이싱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3일 불법 레이싱을 하다가 김혜성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혜성 SNS
사진: 김혜성 SNS

또 A씨와 함께 불법 레이싱을 한 B 씨와 C 씨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처음엔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 등이 일반 사고와 다르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드래그 레이싱이란 400여m 단거리 구간에서 가속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이다.

레이싱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지인을 통해 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D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