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인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상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은 또 대(對)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테러 경보 발령, 관계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면 대테러 관련 기관이 해당 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