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6대 3으로 갈렸는데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뿐이었다.

먼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헤칠 때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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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산업구조를 기형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이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 사이에서도 견해는 조금 달랐다.

먼저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등 2명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조용호 재판관은 여기에 더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늘 선고가 내려진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터전국연합 회원들, 성매매 여성들도 직접 참석해 방청했고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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