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살인죄로 기소된 가운데, 친부가 정관수술 복원을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 신모(38) 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이들 부부가 그 위험을 알고도 원영이를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1월 3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 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시신을 11일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원영이가 사망한 당일 두 사람은 신용카드로 족발과 소주를 함께 사먹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신 씨는 원영 군이 숨진 채 발견된 이틀 뒤인 올 2월 3일 한 비뇨기과에 전화를 건 사실이 조사됐다. 그는 정관수술 복원을 문의한 후, 이어 3월에 수술을 받기로 예약까지 했다. 이에 신 씨는 검찰에서 “아내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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