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삼성전자와 영국의 전자제품 업체 다이슨 사이의 100억원대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법원은 다이슨의 영국 특허가 무효고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치 않았다고 판단,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토록 했다.
또 다이슨이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게 됐다.
앞서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진행을 중단한 바 있다.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린더 청소기 굴림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에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글로벌 분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양쪽 회사 사이의 관련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이슨 청소기 좋은데''이상한 소송이네'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