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상대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조 교수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험 결과와 연관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해성을 실험한 연구원 일부도 불러 조 교수의 진술과 비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체포된 시각은 어제 오후 2시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제 옥시의 의뢰를 받고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기록 등 실험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독성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만큼 뇌물수수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 있는 호서대 유 모 교수도 다음 주에는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압수된 사무실 문서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한 전반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과정에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옥시 외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