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즉 도수치료를 무분별하게 받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여성인 A씨가 수십 차례에 걸친 도수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YTN 뉴스 캡쳐
YTN 뉴스 캡쳐

분쟁조정위는 "A씨의 진료 기록에는 장기간의 도수 치료에도 질병 상태의 호전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9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99만 원을 받은 이후 추가로 같은 병원에서 22차례를 받고 247만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결정으로 실손 보험 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한 도수 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