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장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박수홍이 주장하는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공판에서 이 씨는 댓글 하나로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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