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GM뮤직과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로듀스101’ 출신 최은빈의 소송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오전 헤럴드POP에 “해당 소송건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7월 4일자로 검찰(남부지검)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GM뮤직은 지난 4월 최은빈을 계약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GM뮤직 측이 밝힌 소송 이유는 최은빈이 자신들의 서포트로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으나, 방송 출연 이후 일방적으로 회사 측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것. GM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는 올해 1월경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나간 연습생 A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A의 소개로 최은빈을 알게 되었다. 당시 최은빈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5인조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데뷔를 못한 연습생 4명은 현재 가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며 “최은빈 역시 연습생 신분으로 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데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는지 저희 회사에 오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최은빈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있던 상태. GM뮤직 측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도 최은빈에게 연습실 사용 허가, 차량 제공 등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GM뮤직 측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자료를 통해 GM뮤직의 도덕적인 문제를 꼬집었는데 연습생 최은빈에게 ‘너에게 들어간 돈이 5800만원 이니, 이 금액의 3배를 물어라’는 등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연습생에게 물어내라고 한 회사이다. 그리고 다른 연습생에게는 가수를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내보내준 소속사가 도덕적인 것을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등 넥스타엔터테인먼트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역시 맞대응했다.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GM뮤직이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 최은빈과 관련된 사안마다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고,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대답해 진실공방을 벌일 이유도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GM뮤직이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이 돼 있는 최은빈에게 사전 접촉을 통해 계약을 맺으려다 여의치 않자 최은빈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자임에도 최은빈이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신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법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분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