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사진=헤럴드POP DB
하나경/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전했다.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앞서 지난 2021년, 하나경은 A씨의 남편인 B씨와 불륜 의혹을 받았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나 약 4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임신했다.

하나경은 직접 A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등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이혼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알게 된 하나경은 A씨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하나경의 입장은 A씨와 다르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며,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나경은 당시에도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아달라. 나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여론몰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하나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 소장을 접수했고, 1심 선고는 지난해 이뤄졌다. 항소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1심 판결 유지로 하나경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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