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BJ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생활 대화를 녹음해 협박했으며 마약류 투약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보도된 뒤 김준수 측은 “오랜 기간 A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김준수가 걱정했던 대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이라면서 2차 가해와 악플에 법적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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