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 첫 재판에서 ‘술타기 수법’을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이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호중 측은 항소를 결정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쟁점이 된 건 ‘술타기 수법’이었다. ‘술타기 수법’이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여 측정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김호중 역시 사고 후 캔맥주를 마셔 ‘술타기 수법’ 의혹을 받았다.
다만 김호중 측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CCTV에 포착된 김호중의 비틀거리는 모습에 ‘만취 운전’이었다는 추측도 불거졌다. 김호중 측은 이는 발목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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