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대만배우이자 구준엽의 아내 故 서희원의 자녀 양육권은 전남편이 갖게 될까.
12일 대만 이핑뉴스에 따르면 故 서희원 자녀들의 양육권은 친부인 왕소비가 가져갈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해 가족들은 온 힘을 다해 싸울 계획이다.
이핑뉴스는 대만 법률상 서희원의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가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담 심리학자 린 추이펀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아빠의 동행과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의 생활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둘러 이사하지 말고, 최고 수준의 정서적 지원과 생활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구준엽은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 예칭위안은 “구준엽도 서희원의 자녀들과 상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서희원의 어머니도 자녀를 부양할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지만 이 소송은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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