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사진=민선유기자
유아인/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집행유예로 감형된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전에 유아인에게 4년을 구형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유아인은 대법원에 가게 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의 마약을 181회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유아인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된 상황.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까지 된 상황에 영화 ‘승부’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어 다시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검찰이 상고하면서 싸움은 길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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