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구제역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하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21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구제역 측은 “구제역이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구제역에게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확인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하자며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를 보내준 증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 판단돼서 그 이후로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지급한 쯔양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나 사생활 공개를 두려워해, 김모, 송모(쯔양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 매월 1200만원씩 총 2억1600만원 지급할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판결이유로 설시했다 하는 바, 즉, 쯔양은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본인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판결로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구제역은 오히려 폭로를 막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 사건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도, 돈 준다고 한 것도 쯔양 측이다. 자기들이 돈 주고 입막아놓고 사후에 외부에 돈 준 사실이 알려지니 공갈 당한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도 적극 다투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징역형을 선고받자, 1심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항소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구제역의 법정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실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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