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민선유기자
수지/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수지가 출연했던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한 가운데, 2심에서도 패소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 등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쿠팡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영 감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공개된 쿠팡플레이 ‘안나’의 편집을 두고 이주영 감독과 쿠팡플레이가 갈등을 빚었다.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로, 수지에게 청룡시리즈어워즈 여우주연상을 안겨다 줄 정도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안나’의 흥행도 잠시, 이주영 감독은 ‘안나’를 쿠팡플레이가 일방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주영 감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작사도 아닌 쿠팡플레이가 감독인 저조차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편집해 제가 극본을 쓰고 연출한 ‘안나’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편집으로 인해 발생한 작품 훼손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도와 달라진 ‘안나’를 본인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7일 저에게 다른 연출자와 다른 후반작업 업체를 통해 재편집하겠다고 통보했다. 감독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제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니 크레딧의 ‘감독’과 ‘각본’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쿠팡플레이는 그것조차 거절했다”라며 8부작에서 6부작이 된 ‘안나’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쿠팡플레이 측은 반박했다. ‘안나’의 저작자 내지 공동저작자로서 계약상 최종 편집권과 일체의 저작권을 보유했기에 이주영 감독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드라마에 대한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조항 중에는 최종 편집에 관한 이견이 있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제작사사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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