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권민지 기자] 유시민과 전원책이 대한민국에 쏟아지는 시사 이슈를 다뤘다.

4일 방영된 신개념 시사 토크 프로그램 JTBC '썰전'이 전파를 탔다. 이번 방송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금지를 담고 있는 법률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토론으로 진행됐다.

유시민은 기자간담회 하면 취재비를 주지 않는 것을 꼬집으며 애초에 더치페이를 한 후 따로 취재비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08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주례금지법, 상시기부행위 금지법을 시행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법이 공개되자, 화훼협회에서 시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반면, 휴식이 필요한 주말 주례 요청에 힘들어도 거부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국회의원 입장도 언급했다. 아예 법으로 금지되니 편해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유시민은 '김영란 법'은 '상시 금품 수수 금지 행위 법'인 셈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에 있는 상황이 타파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전원책은 '김영란 법'을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했다. 유시민은 "이 자체로도 찐빵"이라고 대응했다. 전원책은 공무원법 개정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예외 조항으로 고위공직자는 교묘하게 기준에서 빠져나가고 애꿎은 유치원 교사만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7월 말 울산 중구의 십리대숲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선글라스 패션을 언급했다. 전원책은 "눈을 가리는 사람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책 구절을 소개했다. 유시민은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두고 "반사되는 선글라스가 요즘 유행이에요"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장 검사의 폭언, 폭행을 견디다 못한 2년 차 초임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주제를 옮겨갔다. 이후 해당 검사에 대해 가장 아끼던 후배라고 발언한 부장 검사의 발언을 두고 전원책은 "아끼는 방법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립대학교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을 다루면서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살폈다. 유시민과 전원책은 다소 경직된 한국의 직장 내 상하관계를 꼬집으며 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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