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헤럴드POP=김나율기자]JTBC가 스튜디오 C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2일 JTBC 측은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JTBC와 C1은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진행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제작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C1은 지적재산권이 JTBC에 귀속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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