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법원이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JZ로 팀명을 새로 정한 후 독자 활동을 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어도어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과정 등에 비추어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NJZ)로 활동하면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뉴진스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뉴진스는 새 활동명인 NJZ 흔적을 정리했으나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 상태다. 뉴진스 부모 일동은 SNS를 통해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뉴진스는 SNS에 한글과 영어로 “버니즈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되었어요. 버니즈와 함께 한 1000일은 행복이었어”라는 글을 올리며 조용히 데뷔 1000일을 자축했던 바 있다. 그러나 데뷔 1000일에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활동 재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편 뉴진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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