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2년 넘게 끌고 온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의 민사소송에 드디어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8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에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김현중과 A씨 사이의 민·형사 소송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하며(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 그를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 측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다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2015년 4월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A씨가 거짓말로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합의금 전달 당시 합의한 비밀유지조항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대 반소를 제기한 상황. 이후에도 양측은 임신, 출산, 폭행과 관련하여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A씨 측은 김현중과 교제하며 5번 임신했으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임신했다는 말조차 거짓이라며 A씨의 말을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현중 측은 A씨가 주장한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A씨 측은 김현중이 A씨의 말을 거짓으로 몰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 최종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4차 임신 사실과 관련 “그에 앞선 3차 임신 당시 B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임신중절 수술 등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데 반해 같은 병원임에도 임신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그 이후 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인)12월 8일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히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본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 측이 제시한 다른 증거들을 봤을 때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 수술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2,3차 임신 당시 피고가 수술을 강요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년 5월 16일 경 절친한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1차 임신 당시 낳고 싶다는 생각 1%도 안 했었다며 원고 스스로도 출산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B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수술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후 1차 임신은 자연 유산됐다”며 “4차 임신은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1,2,3차 임신 당시에는 피고와 상의 하에 자의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강요로 인한 임신 중절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보이며 명예 훼손과 위약금 청구에는 모두 의의가 없다”며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2차 임신 및 그로 인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증명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의 인터뷰 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 점과 관련하여 입대 바로 전 날 있었던 원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 등에 부정적인 행위가 누적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은 1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