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을 포함한 일당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으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지난해 2월 퀸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받아 번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고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을 선언했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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