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먹방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의 변호사에게 쯔양 관련 영상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는 최근 쯔양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세연’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쯔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이 소명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가세연’ 등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생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쯔양은 계속된 허위사실 적시에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며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한 가지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라며 심경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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