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사진=헤럴드POP DB
쯔양/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두 명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오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갈취한 금액이 상당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와 B씨의 변호인 측은 “우발적인 범행일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 A씨와 B씨는 쯔양을 협박했다. 두 여성은 쯔양의 유튜브 PD를 통해 2억여 원을 뜯어냈다. 유튜브 PD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쯔양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바.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C씨로부터 수년간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협박, 폭행 등을 당하는 등 착취 피해를 입었다.

쯔양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전부 해명하며 사이버 렉카를 비롯해 A씨와 B씨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A씨와 B씨는 쯔양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은 두 여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한편 A씨와 B씨의 선고는 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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