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또 한 번 연기됐다. 이로써 항소심은 세 번이나 연기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라엘,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면서 출연료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친형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수는 공범 증명이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해 “1심 때 너무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횡령 사건이 아니라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다”라며 원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9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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