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민희진/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되어온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번째 변론기일의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알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개 PT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져 PT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법정에서 인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 사건이랑 큰 관련도 없다”면서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펼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의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다음 기일은 11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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