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사진=헤럴드POP DB, 구제역 채널
쯔양, 구제역/사진=헤럴드POP DB, 구제역 채널

[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구제역이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전 작성한 듯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서 공개한 구제역의 편지에는 “2심 선고 일자가 9월 5일로 잡혔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기각되면 3년간 이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님께도 피해를 드리고 저조차도 공갈의 누명을 쓰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달라. 공탁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징역 3년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라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글을 작성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한 뒤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라며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구제역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은 구형받았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 등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구제역 등은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미리 알게 된 구제역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쯔양은 이를 막기 위해 수천만 원을 건넸다.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옥중 편지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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