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결국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박나래의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박나래의 도난 사건 범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으나, 지인이 아닌 외부인 A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던 인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박나래는 A씨의 도난으로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박나래 측은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했다.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