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튜디오C1 ‘불꽃야구’
사진=스튜디오C1 ‘불꽃야구’

[헤럴드POP=김나율기자]JTBC의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가 저작권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JTBC와 스튜디오C1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화해 권고를 내릴 경우, 양측은 2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스튜디오C1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JTBC 역시 뒤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해당 명칭을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 역시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스튜디오C1은 위반일수 1일달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스튜디오C1과 JTBC는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진행을 두고 대립했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꽃야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콘텐츠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전편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으나,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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