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내년 1월에 항소심이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2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A씨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항소했다. 이에 내년 1월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박나래는 지난 4월, 자택 도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박나래의 지인이 아닌 외부인이었으며, 절도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고, 박나래는 수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박나래는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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