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맞서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다.
지난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야옹이 작가(김나영)가 제기한 불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야옹이 작가는 수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웹툰 ‘여신강림’의 원본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를 열람·대여 방식으로 서비스한 구조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야옹이 작가는 전자 파일이 면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해당 파일이 저작권 사용 허락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고 봤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야옹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기 및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야옹이 작가는 ‘여신강림’ 연재 당시 출판업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작품 역시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수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면서 완승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23년 세무조사 후 탈세 논란에 휩싸여 SNS 활동 등이 어려워졌다. 당시 야옹이 작가는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고 사과했다. 야옹이 작가는 ‘여신강림’이 드라마화 되어 유명해졌으며, 순정만화 같은 실제 비주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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